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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차이점

v 2017. 3. 23. 21:26

모든 소송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다. 원고제기하는 사람, 피고제기당하는 사람으로 보면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개인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재산이나 가족간의 친족, 상속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원고가 국가, 피고가 개인인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개인은 범죄자의 경우이다.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해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 확립 여부와 형량을 결정한다. 형사소송은 수사-> 기소-> 재판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가해자(피고)와 피해자(원고)가 합의를 보았다면 형사소송까지 가지 않는다.

이러한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있는데 이 둘을 합한 민형사 소송도 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 말해보자.

교통사고를 민사소송의 관점에서 보면, 치료비, 직장에 나가지 못함으로써 입는 일실손해, 차량수리비 등이 있다.

형사소송의 관점에서보면 피해를 입힌 사람이기에 범죄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상해에 이르면 과실치상, 사망하면 과실치사라는 범죄이다.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한다면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각별한 주의를 요하기에 업부성 과실치상/치사 라 불러 가중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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